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적(2018년 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대폭강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건강
불량 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폐수 무단방류
소비자이익
개인정보
무단유출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기타 공공이익
거짓채용공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 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금지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공인신고자와 친족 동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