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1. 10 조례 제 37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말한다.
3.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이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구투명사회협약”이라 함은 대구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을 대표하여 30명이 2005년 9월 27일 서명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시는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대구협약”이라 한다) 실천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협약 체결당사자들과 합의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창구역할을 한다.
제4조(협의회 지원)
1. 대구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회 운영지원
2. 대구협약의 평가·공개를 위한 공공부문 분담금 지원
3. 대구협약의 평가 및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4. 공공부문의 간사기관 역할 및 모든 부문의 창구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공공부문내 각 참여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시장은 공공부문의 대구협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시 및 구·군,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공사·공단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군수, 교육감, 대구경북연구원장 및 공사·공단 대표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내용) 실천계획에는 대구협약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감사계획
2.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3.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 확대
4.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인사 운영
5.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자정노력
6. 명예감사관 활성화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