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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전문

대구투명사회협약전문

최초서명 족자

이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정부수립이후 단기간에 경제규모 세계 11위, 외환보유고 세계4위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자본주의 병폐가 생겨나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면서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가치관의 혼란, 사회갈등 유발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아 왔으며, 우리 대구가 전국 3대 도시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 단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가 지난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 국제연합(UN)의 반부패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반부패 활동을 시작하는 등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우리 대구가 지속적인 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았다.

오늘 우리는 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지역사회 구성주체들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부패문화 등 우리 의식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과 주변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패문화를 일소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과 선진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협약에 참가하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은 대구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구시 출자·출연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 기관·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은 대구의 광역 및 기초의회를 말한다.
3) 경제부문은 대구지역에서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 부문은 대구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②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 기업, 단체 등의 대표자 및 구성원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 단체, 지방의회, 기업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4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의 부패문화를 개선하기위해 창구역할 등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과 각 부문의 반부패 관련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 등 교육계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되, 윤리경영을 확립한다.
④ 공직유관기관(연구소 등)은 자체 반부패 노력과 함께 지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부패방지체제 개선)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가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간다.
②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보완하고 감사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 각종 반부패 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되,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제6조(제도개선 등) 참여기관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의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②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③ 불합리한 행정과정상 관행, 행정규제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한다.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 단체는 인사와 경영, 운영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⑤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⑥ 명예감사관 활성화 등 감사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7조(공직자 윤리 강화) 참여기관 소속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시책을 시행한다.

①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한 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공직자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한다.
④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8조(투명성 교육강화)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공공부문의 투명화 촉진 및 반부패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직장 등에서 투명성 교육을 활성화 한다.
②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반부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교육청은 건전한 교육풍토 정착을 위하여 아래 각항에 대해 노력한다.

①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행동윤리 형성에 노력한다.
② 물품구매 등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③ 학부모로부터 촌지, 기부금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한다.
④ 엄정한 성적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사행정을 하도록 한다.
⑤ 직장교육 활성화를 통해 반부패 윤리의식을 강화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실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지방의회부문

제11조(투명한 지방정치 실현 노력)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대결적 정쟁을 지양하며,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저비용․고효율의 투명한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지방의원 윤리) 지방의원은 깨끗하고 건전한 지방정치풍토 조성과 의원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노력을 다한다.

①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윤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의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직권남용 및 직무관련금품 취득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관련 지방의정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제14조(협약의 입법화 추진) 지방의회는 본 협약실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경제부문

제15조(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경제부문은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16조(윤리경영 강화) 경제부문은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문제를 포함시킨다.
②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한다.
③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④ 기업은 윤리경영 실천 집중 업종을 지정하여 실천에 힘쓴다.
⑤ 투명한 상거래 정착 및 하도급 비리 등 기업부문 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⑥ 기업의 윤리강령을 관련업체에도 주지시키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
⑦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업경영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17조(회계 투명성 제고) 회계의 투명성에 책임을 강화한다.

① 감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독립성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한다.
②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
③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여 경영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④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제18조(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19조(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

제5장 시민사회부문

제20조(시민사회의 역할) 지역사회는 대구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내의 부당한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의 극복과 사회전반의 투명한 선진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공공부문 등 각 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부패문화 일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민사회 스스로 부단한 자정노력과 거듭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대구시민참여헌장의 제정과 실천) 시민사회는 투명한 사회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반부패 실천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투명한 대구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이하 ‘시민참여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한다.
② 시민참여헌장에 입각한 반부패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22조(투명성 교육 및 홍보강화) 시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깨어있는 신고정신, 적극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명성교육 활성화 및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제23조(시민참여 촉진) 부패감시와 투명성 제고활동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입법촉구 활동에 주력한다.

① 부패방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및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② 시민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 및 시민참여 활동을 강화한다.

제6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협약이행

제24조(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협약내용의 점검ㆍ평가ㆍ확산 및 갱신을 기본적 역할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며, 운영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담금(특히, 공공부문, 경제부문) 지원 및 각종 자료제공 등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25조(협약 서명운동 등 적극 참여) 협약 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들에게 협약과 시민참여헌장의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다한다.

제26조(협약 추가추진) 협의회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세부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한다.

제27조(협약의 보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 체결 후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협약을 수정 보완한다.

제28조(협약이행의 평가) 협의회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각 부문의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부 칙

제29조(협약 가입) 협약은 2005년 9월 27일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대표들의 조인과 동시에 지역내 다른 세부분야에도 가입이 개방된다.

제30조(발효 시기) 협약은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4대 부문의 대표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1조(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① 공공부문은 협약에서 약정한 정책의 도입 및 제도개선,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며, 대구광역시가 창구역할을 한다.
② 지방의회부문은 협약사항을 적극 실천하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등 논의시에 적극 협력한다.
③ 경제부문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다하며, 대구상공회의소가 창구역할을 한다.
④ 시민사회는 협약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추가협약 및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다하며, 부패방지 대구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회)가 창구역할을 한다.

서 명 부

우리는 대구사회를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공부문,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지방의회,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구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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